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입니다. 1964년생 분들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심축으로, 점진적인 연금 개혁 과정에서 수령 연령이 늦춰진 대표적인 출생 연도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출생 연도별 수령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964년생의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부터 조기 수령 및 연기 연금 활용법까지 핵심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1964년생 국민연금 정상 수령나이와 수령 연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1964년생의 노령연금 개시 연령은 만 63세입니다. 따라서 1964년에 출생하신 분들은 자신이 만 63세가 되는 해인 2027년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실제 연금 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 3월생이라면 만 63세가 되는 2027년 3월의 익월인 2027년 4월 25일부터 매월 연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충족했을 때 적용됩니다.
2.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비교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동년배나 선후배 간에도 수령 시점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1952년생 이전 세대부터 1969년생 이후 세대까지 수령 나이가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출생 연도별 정상 수령 시작 나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연도정상 수령나이수령 개시 시기
| 1953~1956년생 | 만 61세 | 2014~2017년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2019~2022년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2024~2027년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2029~2032년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2034년 이후 |
위 표에서 보듯 1964년생은 만 63세 그룹의 마지막 연도에 해당하며, 1965년생부터는 수령 나이가 만 64세로 한 살 더 늦춰집니다.
3.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조건과 감액률





은퇴 후 소득 공백기가 길어져 생활비 마련이 막막하다면 정상 수령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A값) 이하인 경우, 최대 5년 일찍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의 경우 정상 수령 나이가 만 63세이므로 5년 전인 만 58세(2022년)부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월 0.5%)씩 평생 감액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5년 조기 수령(만 58세): 정상 연금액의 70% 수령 (30% 영구 감액)
- 4년 조기 수령(만 59세): 정상 연금액의 76% 수령 (24% 영구 감액)
- 3년 조기 수령(만 60세): 정상 연금액의 82% 수령 (18% 영구 감액)
- 2년 조기 수령(만 61세): 정상 연금액의 88% 수령 (12% 영구 감액)
- 1년 조기 수령(만 62세): 정상 연금액의 94% 수령 (6% 영구 감액)
감액된 금액은 이후 정상 나이가 되더라도 원상복구되지 않고 평생 유지되므로 건강 상태와 소득 공백 여부를 신중히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4. 늦춰서 더 많이 받는 연기연금 제도





반대로 만 63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충분하다면 연금 수령 시점을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을 늦추면 매월 0.6%씩, 연간 7.2%의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므로, 1964년생이 만 68세까지 수령을 미룬다면 정상 금액보다 무려 36% 증가된 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의 일부(50~90%)만 선택해서 연기하는 부분 연기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 개시 후 소득이 'A값(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이 감액되는데,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이 감액을 피하면서 수령액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64년생을 위한 예상 연금액 조회 및 수령 팁
내가 2027년부터 받게 될 실제 연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은 은퇴 자금 계획에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현재 시점의 예상 연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소 요건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 직장 퇴사 등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시기가 도래했을 때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 63세 생일이 속한 달의 약 1~2달 전부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공단 지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